범양건영 법정관리 신청

범양건영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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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건영은 20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재산보전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등을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서면 심사해 정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공시했다.

1958년 설립된 범양건영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의 중견 종합건설업체로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결국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이 회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베트남 등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했다가 시행사의 잇따른 파산으로 어쩔 수 없이 PF 채무를 인수하는 바람에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또 전체 사업의 70%를 관급 공사에 의존하는 회사 사업구조로 인해 최근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 감소로 신규 사업 수주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사옥과 토지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카자흐스탄 티타늄 제련공장 신축 공사, 아부다비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 등 해외사업 진출 확대와 같은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범양건영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자산매각, 구조조정, 원가절감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술력과 임직원들의 강한 의지로 건실한 회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공시 전에 범양건영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두 단계 내렸고, 한국거래소는 오후 범양건영의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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