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6일부터 고령층·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창구송금 수수료와 자동입출금기(ATM) 이체수수료 등 내국환 수수료를 우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ATM 수수료 면제 폭이 50%로 확대됐고, 장애인과 유공자들은 창구와 ATM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2011-08-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