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쌍용자동차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조 94.2%, 주주조 100%의 동의로 변경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지난해 11월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이하 마힌드라)와의 인수·합병(M&A)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상화에 시동을 걸게 됐다. 마힌드라는 이미 지불한 인수대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42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신주를 받아 쌍용차 지분 70%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3월 초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종료를 선언하면 쌍용차는 2년간의 법정관리에서 벗어난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마힌드라의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제품 라인 등 국제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강자로서의 입지를 새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11-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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