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500대 이하 판매 車업체에 연비기준 완화

연 4500대 이하 판매 車업체에 연비기준 완화

입력 2011-01-23 00:00
수정 2011-01-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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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09년 기준 국내 판매량이 4천500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판매되는 차량의 평균 연비 기준을 2009년 14.8㎞/ℓ에서 2015년 17㎞/ℓ 이상으로,온실가스 배출은 159g/㎞에서 단계적으로 줄여 140g/km 이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2009년 판매량이 501대 이상 4천500대 이하인 업체에는 정부의 방침보다 19% 완화된 연비·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적용된다.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업체는 제작사별로 별도의 감축 목표가 부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EU,일본의 자동차 제작사 및 협회 등에서 소규모 업체에 대한 예외 조치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기준을 4천500대 이하로 정했다”고 말했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업체는 GM코리아,볼보,크라이슬러,포드,푸조,재규어/랜드로버 등 6개 업체(2009년말 기준)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또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사용하면 최대 연비 1.7㎞/ℓ,온실가스 배출 14g/㎞가 추가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타이어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과 에어컨 냉매 성능 개선 등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에 최대 연비 1.2㎞/ℓ,온실가스 10g/㎞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개발되는 신기술은 여기에 연비 0.5㎞/ℓ,온실가스 4g/㎞까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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