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인하 경쟁될 것”
치킨업계가 지난 9일부터 롯데마트가 1마리 5000원에 치킨을 판매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10일 롯데마트의 염가 판매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른 사업자를 강제로 배제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파는 부당염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면서 “지금까지는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이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롯데마트의 가격인하로 인해 오히려 업계내 경쟁이 촉진된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BBQ, 교촌, 굽네치킨 등을 대표해 롯데마트를 부당염매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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