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 치킨 ‘불공정여부’ 주시”

공정위 “롯데마트 치킨 ‘불공정여부’ 주시”

입력 2010-12-10 00:00
수정 2010-12-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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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지난 9일부터 1마리당 5천원에 치킨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해 치킨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염가판매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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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의 5천원 치킨인 ‘통큰 치킨’판매가 시작된 9일 서울 영등포구 롯데마트 영등포점의 매장 앞에는 싼 값의 치킨을 사려는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고 매장 밖에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소속 치킨 자영업자들이 ‘골목상권 살생’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마트의 5천원 치킨인 ‘통큰 치킨’판매가 시작된 9일 서울 영등포구 롯데마트 영등포점의 매장 앞에는 싼 값의 치킨을 사려는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고 매장 밖에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소속 치킨 자영업자들이 ‘골목상권 살생’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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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10일 “치킨업계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소해오면 롯데마트의 염가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롯데마트가 치킨을 싸게 팔고 있는 것과 관련,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른 사업자를 강제로 배제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파는 부당염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부당염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등에서는 롯데마트가 부당염매를 하지 않는 한 공정거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어 치킨업계의 제소 이후 공정위의 판단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내놓아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계내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만 국한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염가 판매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치킨을 전면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당 한정판매하고 있고,치킨에 필수적인 무 등은 별도로 값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문제는 한정판매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염가판매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BBQ,교촌,굽네치킨 등을 대표해 롯데마트를 부당염매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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