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수출 피해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이란수출 피해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입력 2010-08-25 00:00
수정 2010-08-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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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이란 제재 강화 조치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이날 이란과 교역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은행권의 여신 만기연장 등을 담은 이란 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란과의 교역 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원금 상환 기한을 1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키로 했다.금리는 연 3.7~5.4%이며,기간은 3년,한도는 5억원 이내 신용대출이다.

 또 이란과 교역하는 기업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신보와 기보가 10억원을 한도로 65~75%의 보증을 서는 특별보증을 우선 지원,은행권이 신규대출,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존 수출보험 가입거래의 사고통지시 무역보험공사가 신속한 보상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토록 했다.

 무역보험공사가 기업은행과 양해각서(MOU)를 맺어 대(對) 이란 피해기업에 대한 기업은행의 특별자금 대출시 신속한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료도 인하토록 했다.

 정부는 은행권에 대해서도 수출환어음 매입애로,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여신의 만기 연장을 유도키로 했다.

 또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거래 기업에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 대상이나 연장 기간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무역협회에 애로센터를 설치,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해결하고,은행연합회에도 은행권의 기업지원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이란 교역규모는 97억4천만달러이며,교역업체 수는 2천142개사로 교역규모 100만달러 미만 중소 수출업체가 80.9%를 차지하고 있다.이란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은 277개사로,이란 수출기업의 13.7%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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