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과징금 1000만원

G마켓 과징금 1000만원

입력 2010-07-19 00:00
수정 2010-07-19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판매자·경쟁사 거래 막아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이베이지마켓(지마켓)이 소속 판매자에게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회사와 직원 1명에게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마켓은 경쟁사인 SK텔레콤 ‘11번가’가 특별행사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자 지난해 10~12월 판매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하면 쇼핑몰 초기화면 중앙에 상품을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통보, 주요 판매자들이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지마켓과 소속 직원은 지난해 12월3일 공정위 현장조사 때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거나 조사관들의 현장 진입을 막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마켓에 최다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