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보고서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가 미국 중소 영화수출업체들의 한국 진출을 제약하는 무역장벽으로 지목됐다.미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공개된 무역위원회(ITC)의 ‘중소기업 수출활동과 장벽’ 보고서는 한국, 스페인, 중국의 스크린쿼터제가 외국 영화의 상영 횟수를 줄임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지난 2006년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최근 미국 기준보다 강화된 유기농 인증기준 시행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미국 농무부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삼(대마·hemp) 제품의 수출길이 2011년 1월1일부터 막히게 될 형편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무역의 새로운 언어’로 등장하고 있는 한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만다린(표준 중국어), 포르투갈어, 힌두어에 미국 수출업자들이 능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미 무역위원회가 USTR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펴낸 것이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7-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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