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 16개 →11개로 간소화… 납부액은 동일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하나로 통합돼 두 세금을 따로 납부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또 지방세를 잘못 납부해 부과받는 가산세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분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분법안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통합된 취득세 납부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잔금을 치른 뒤 30일 내에 취득세를, 등기 전에 등록세를 각각 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와 등록세(취득 무관분)는 면허등록세로 합쳐진다. 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된다. 그러나 한 세금이 다른 세금과 합쳐진다고 해도 세율은 그대로 유지돼 실제 국민이 납부하는 금액은 지금과 같다.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는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됐다.
이 밖에 내야 할 지방세를 잘못 계산해 납부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도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완화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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