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내년 시간제공무원 채용

여성부, 내년 시간제공무원 채용

입력 2009-12-04 12:00
수정 2009-12-04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부가 내년 초 중앙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3일 “퍼플잡(Purple Job) 확산을 위해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시범운영, 공공부문의 ‘퍼플잡’ 도입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퍼플잡’이란 정규직이면서도 유연한 근무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일자리를 뜻한다. 예를 들어 의사·간호사 등이 3교대로 인해 임신·출산·육아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야간 전담자를 채용하고 기존 의사·간호사는 오전·오후 2교대로 근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퍼플잡’이다. 서울 강동구 소재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이 이 같은 근무체계를 운영 중이다.

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법적 제도는 완비돼 있다. ‘국가공무원법(26조의 2)’과 ‘공무원임용령(57조의 3)’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에서 35시간인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의 근무시간인 1주당 40시간에서 모자라는 시간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담당하게 된다. 즉 2명이 주당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우는 방식이다.

여성부에 따르면 통계청, 법무부 산하 교도소, 경찰병원 등에서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한 바 있다. 여성정책국 조신숙 인력개발기획과장은 “우선 자녀양육 등이 필요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정착에 필요한 제도와 단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개발 중인 단시간 근로모형도 ‘퍼플잡’의 정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동부는 여성,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단시간근로모형을 개발 중이다.

8일에는 정부 출연 컨설팅 기관인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주최로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센터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제의 적용 가능성 여부는 성이나 업종별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2-0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