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에서 인허가까지 예비창업자 원스톱 지원

법인 설립에서 인허가까지 예비창업자 원스톱 지원

입력 2008-04-17 00:00
수정 2008-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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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비 창업자는 ‘창업지원센터’ 한 곳에서 법인 및 공장 설립부터 인·허가 취득까지 모든 절차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16일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가동에 들어갔다.

창업지원센터는 종전 창업에 대한 안내나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회사 설립에서 사업 개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각종 서류 작성은 물론 신청자와 함께 직접 기관을 찾아가 인·허가 취득에도 참여하게 된다.‘맞이하는 창업지원’에서 ‘찾아가는 창업지원’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

이를 위해 각 센터에는 창업지원담당관, 인ㆍ허가지원담당관, 경영지원담당관 등 3개 분야 전문가가 배치됐다.

창업지원 및 인·허가지원담당관은 법인 및 공장 설립 등을 전담하면 경영지원담담관이 정책자금 및 보증, 기술지원 등 맞춤형 창업지원시책을 설계·제공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절차지원과 병행해 창업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법인 설립의 경우 10단계,17일,300만원 이상 비용이 들던 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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