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마트폰 쥔 모든 아이가 표적… 최소 12만명 피해 추산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스마트폰 쥔 모든 아이가 표적… 최소 12만명 피해 추산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6-04-29 18:08
수정 2026-04-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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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대화 범행 3년 새 4배 증가
신고율 낮아 실제 피해는 더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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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착취는 더 이상 일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여러 기관의 실태조사를 종합하면, 온라인 성착취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최소 12만명으로 추산된다.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가 잠재적 피해자라는 의미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성착취의 첫 단계인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 혐의가 신설된 2023년 73건이었다가 2024년 202건, 지난해 27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도 376건에서 620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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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그루밍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2022~2024년 전 연령 온라인 성착취는 7만 6042건 발생했지만 신고율은 7.4%에 그쳤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성적 대화를 시도한 이들 가운데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피해 규모를 가늠할 단서는 실태조사에 담겨 있다. 2022년 성평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중1~고2) 6548명 가운데 5.5%가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행위, 이미지 전송 등 온라인 성착취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을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222만명에 대입하면 최소 12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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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316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9.0%가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사람을 마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세줄 요약
  • 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최소 12만명 추산
  • 성적 대화 혐의·성매수 범죄 해마다 증가
  • 신고율 7.4%로 실제 피해 규모 더 클 가능성
2026-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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