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검토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검토

입력 2021-06-30 22:32
수정 2021-07-0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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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부총리 “과세이연제도 도입 고려 중”
3기 신도시 아파트 15일부터 사전 청약
계양·위례 등 시작으로 하반기 3만 가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현행 유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은퇴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상속·매도 시까지 납부 시기를 미뤄 주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4400가구를 비롯해 하반기에 아파트 3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당과 종부세 논의를 할 때 과세이연만이 아니라 여러 패키지를 묶어서 아이디어를 냈다”며 “(1세대 1주택) 종부세가 (공시가격 상위) 2%가 된다면 과세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먹고 검토했던 것이라 제도를 도입해 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주택 공급이 아직도 적다고 많이 (국민이) 인식을 한다”며 “서울에선 민간 땅이 별로 없어 신규 주택 공급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 서울·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추가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도 주재하고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해 연말까지 3만 가구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인천 계양, 위례 신도시, 남양주 진접2지구 등이다. 오는 10월에는 남양주 왕숙과 인천 검단 등에서 9100가구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놓는다. 11월에는 하남 교산과 과천 주암에서 4000가구, 12월에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에서 1만 2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수도권 18만 가구 포함) 중 미발표한 13만 가구(수도권 11만 가구 포함)는 투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부터 순차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1-07-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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