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서 숙박… ‘한국판 에어비앤비’ 열렸다

농어촌 빈집서 숙박… ‘한국판 에어비앤비’ 열렸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9-21 20:42
수정 2020-09-2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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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반발 막혔던 ‘한걸음 모델’ 첫 성과
5개 기초단체서 50채·300일 시범 사업
마을기금 적립·소음 등 주민과 협의해야
정부, 25억 들여 자체 예약·결제 시스템
‘도심 공유숙박·산림관광’案도 곧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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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있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길이 열렸다. 정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농어촌 빈집에 ‘한국판 에어비앤비’가 허용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한걸음 모델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막혀 있는 신사업을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우선 정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과 관련해 향후 2년간 광역자치단체별 1곳씩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영업일은 300일 이내로 제한되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만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 완강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같은 시설 기준을 지켜야만 한다. 또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사고 대응 전담인력 보유, 안전 시스템 구축 등도 갖춰야 한다.

마을 주민과의 상생 방안도 협의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마을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시범사업 대상인 빈집 인근에 사는 주민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숙박으로 활용될 경우 소음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민원 내역, 영업일, 이용자 수 등을 제공해야 하고,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다.

정부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민박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에 예산 2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체 통합 예약·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수수료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무신고 숙박시설 참여는 제한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다자요’는 앞서 빈집 숙박 모델을 시도했으나 농어촌정비법 위반에 따른 ‘불법 영업’으로 치부돼 지난해 7월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기존 민박과는 전혀 다른 법과 제도가 신설되면 합법적인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도심 공유숙박과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같은 산림관광도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조만간 상생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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