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젊은 클래식 관객 많아 무척 인상적”

“한국엔 젊은 클래식 관객 많아 무척 인상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8-03-05 17:39
수정 2018-03-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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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 인문학자’ 이언 보스트리지

서울시향 첫 ‘올해의 음악가’ 내한

“유럽은 클래식 관객이 주로 노년층인데, 한국에는 젊은 클래식 관객이 많아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올해는 한국 음악가들과 우정을 만들고 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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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 보스트리지
이언 보스트리지 영국의 테너 이언 보스트리지가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서울시향 제공
‘노래하는 인문학자’로 불리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테너 이언 보스트리지(54)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올해의 음악가’로 선정돼 올해 국내에서 7번의 무대에 오른다. 서울시향은 매년 세계 정상급 음악가를 초청해 그 음악 세계를 조명하는 ‘올해의 음악가’ 제도를 올해 신설했다. 리트(독일 가곡)의 대가이자 슈베르트 전문가인 보스트리지는 2004년 첫 내한 공연 이후 꾸준히 한국을 방문하며 국내에서도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보스트리지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관객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면서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도 다른 두 나라가 음악을 통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보스트리지의 음악은 지적이고 학구적이라는 평을 받는데, 이는 그의 독특한 이력과도 관련 있다. 옥스퍼드대와 스탠퍼드대에서 철학과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옥스퍼드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그는 당대 최고의 리트 전문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권유로 20대 중반부터 성악을 배우기 시작, 29살이 돼서야 데뷔했다.

데뷔는 남들보다 한참 늦었지만, 오랫동안 품어 왔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깊이 있는 해석은 아름다운 목소리와 만나면서 곧바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1996년에는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로, 1998년에는 슈만의 ‘시인의 사랑’으로 그라모폰 베스트 솔로 보컬상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워너 클래식에서 발매한 ‘셰익스피어의 노래’로 그래미상 베스트 클래식 솔로 보컬 앨범에 뽑혔다.

보스트리지는 6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리는 서울시향 실내악 공연에서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 중 일부와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말러의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 등을 선보인다. 보스트리지는 “슈베르트가 베토벤에게 큰 영감을 받게 된 ‘멀리 있는 연인에게’와 베토벤이 죽은 다음해 슈베르트가 발표한 ‘백조의 노래’를 한 무대에 준비해 슈베르트와 베토벤의 연결 고리를 잘 보여 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0~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18 올해의 음악가 이언 보스트리지’ 무대에서 브리튼의 ‘테너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녹턴’을 국내에 처음 올린다. 셰익스피어와 셸리, 테니슨 등 영국 작가들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으로, 영국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 6~7일에는 ‘바흐의 요한 수난곡’, 11월 17~18일는 ‘오스모 벤스케와 이언 보스트리지’ 무대가 예정돼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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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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