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3일 예정된 수능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학생 대피 등은 교사인 시험 감독관이나 교장인 시험장이 ‘1차 결정권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수능시험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지진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교사와 교장이 학생을 대피시키는 판단을 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의식해 정부는 수능시험 당일 지진이 났을 경우 학생들의 대피 결정을 하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수능 지진 대처 단계별 행동 요령’을 보면 수능시험을 치르다 지진이 날 경우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일차적 책임과 권한은 시험실 감독관에게 있다. 감독관과 고사장 시험장은 가·나·다 단계에 따라 행동한다. 경미한 진동이 있는 ‘가’ 단계에서는 중단 없이 시험을 치른다. 진동이 있지만 안전에 위협받지 않는 수준인 ‘나’ 단계에서는 감독관이 시험을 일시 중지한 뒤 책상 아래로 수험생을 대피시킨다. 상황 확인 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재개한다. 시험장 책임자는 10분 안팎으로 수험생을 안정시키고 시험 재개 시각을 정한다. 큰 진동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에서는 ‘시험 일시 중지→책상 아래로 대피→상황 확인→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 원칙을 세웠다. ‘다’ 단계는 사실상 수능을 더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같은 고사장에서도 일부 교실은 감독관 판단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고 책상 밑으로 대피했는데 다른 시험실은 그대로 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특히 시험을 중단하고 책상 밑으로 대피했는데 가장 경미한 ‘가’ 단계 대응 매뉴얼이 전달될 경우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진동이 심해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 건물 밖으로의 대피 여부는 주로 학교장이나 교육청 파견 장학관이 담당하는 고사장 책임자가 결정한다.
또 ‘다’ 단계 대응으로 운동장으로 대피하면 사실상 수능시험을 더 치를 수가 없다. 하지만 이미 일주일 밀린 대입전형 일정 때문에 사실상 재시험도 불가능한 데다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진 발생 순간에는 감독관이 시험실 상황과 수험생 상황 등을 고려해 일차적으로 판단하지만, 경북교육청에 마련한 비상대책본부가 기상청과 협의해 모든 감독관에게 실시간으로 대응 요령을 알려주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북 포항 북구 북쪽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7.11.15 서울신문 DB
정부가 앞서 발표한 ‘수능 지진 대처 단계별 행동 요령’을 보면 수능시험을 치르다 지진이 날 경우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일차적 책임과 권한은 시험실 감독관에게 있다. 감독관과 고사장 시험장은 가·나·다 단계에 따라 행동한다. 경미한 진동이 있는 ‘가’ 단계에서는 중단 없이 시험을 치른다. 진동이 있지만 안전에 위협받지 않는 수준인 ‘나’ 단계에서는 감독관이 시험을 일시 중지한 뒤 책상 아래로 수험생을 대피시킨다. 상황 확인 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재개한다. 시험장 책임자는 10분 안팎으로 수험생을 안정시키고 시험 재개 시각을 정한다. 큰 진동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에서는 ‘시험 일시 중지→책상 아래로 대피→상황 확인→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 원칙을 세웠다. ‘다’ 단계는 사실상 수능을 더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진동이 심해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 건물 밖으로의 대피 여부는 주로 학교장이나 교육청 파견 장학관이 담당하는 고사장 책임자가 결정한다.
또 ‘다’ 단계 대응으로 운동장으로 대피하면 사실상 수능시험을 더 치를 수가 없다. 하지만 이미 일주일 밀린 대입전형 일정 때문에 사실상 재시험도 불가능한 데다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진 발생 순간에는 감독관이 시험실 상황과 수험생 상황 등을 고려해 일차적으로 판단하지만, 경북교육청에 마련한 비상대책본부가 기상청과 협의해 모든 감독관에게 실시간으로 대응 요령을 알려주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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