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고 미루다가 망신당한다

세금 안내고 미루다가 망신당한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12-27 15:33
수정 2016-12-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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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액 과징금 연체자, 내년부터 명단 공개

내년부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재정전략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이 포함된 국세외수입 관리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외수입은 정부의 재정수입 중 국세를 제외한 부담금, 과징금, 사회보장 기여금 등으로 지난해 154조원으로 정부 총수입(372조원)의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과징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될 때 부과된다. 과태료는 범죄나 형벌 대상은 아니지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문제는 국세와 달리 이런 국세외수입은 체납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연체액이 매년 증가하고 연체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약 12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외수입도 국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국가채권관리법령을 개정해 장기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소득 정보 조회권과 체납자 명단 공개 같은 적극적인 채권회수수단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연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국세, 지방세는 물론 국세외수입도 일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납부 포털도 2018년에 구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국세외수입의 장기·고액 체납액을 감축해 나가면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구축하고 징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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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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