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실직하면 7개월간 고용보험금 지급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실직하면 7개월간 고용보험금 지급

입력 1994-12-31 00:00
수정 199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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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신고납부제로 전환… 도세 예방/방위방 없어지고 공익근무요원 선발/중·고교생 생활기록부서 석차 사라져/직할시가 광역시로… 50여군 명칭 변경/3사관학교 폐교… 단기사관교 신설/신도시아파트 재산세 최고40% 경감/자동차세 연2회로… 3월·9월에 납부

▷국방◁

▲단기사관학교 신설=군의 초급장교를 양성하던 3사관학교가 폐지되고 단기사관학교가 신설된다.단기사관학교는 전문대졸 이상 자격자가 입교하게 되며 2년간의 교육을 끝낸 졸업생은 학사학위를 받고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공익법무관제=병역의무자 가운데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4주 신병교육후 군복무대신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게 한다.

▲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제도=기존의 방위병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보충역자원 가운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제가 1월1일부터 실시된다.이와함께 입영직전 선발된 상근예비역 자원에 대해서는 1년간 현역 복무를 끝낸뒤 자동적으로 상근예비역에 편성,남은 군복무기간(16개월)동안 향토방위를 담당케 한다.

▷외무◁

▲여권발급체계 개선=일반 여권의 발급 대행기관인 14개 직할시 및 도청의 여권발급 체제가 기계판독여권(MRP)발급체제로 개선된다.MRP체제는 국제 공용체제로 선진 어느 국가에서도 위조여권의 판독이 가능하다.

부산과 인천의 여권 접수창구와 경찰청·내무부·병무청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여권발급 신청인이 신청서와 사진만 제출하면 신원조회,주민등록,병무사항이 전산으로 확인처리 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여권신청을 위해 제출하던 주민등록등본,신원진술서 3매가 없어지고 발급시간도 2∼3일에서 4시간 정도로 단축 된다.대전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이같은 민원전산망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여권관련사항 개선=여권용 사진 얼굴크기(머리에서 턱까지)가 국제 표준규격에 따라 2.5∼ 3.5㎝로 규정되고 부모 여권에 병기할 수있는 동반자녀의 연령이 종전의 14세에서 8세미만으로 낮아진다.여권 분실시 경찰관서에 하도록 돼 있는 분실신고를 경찰관서 이외에도 여권처리 부서(외무부 여권과,각 시·도 여권계나 해외주재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도 할 수있게 된다.

○미,비자 최장 10년

▲미입국비자 연장=미국은 그동안 최장 5년이던 한국민에 대한 입국사증(비자)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한다.

▷지방행정◁

▲행정구역개편=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바뀌고 두차례에 걸친 행정구역 개편으로 50개이상의 군단위 지역 명칭이 변경된다.이와함께 1특별시,5직할시,9도,68시,1백36군,74구(18개 일반구 포함)의 지방행정조직이 1월부터 1특별시,5광역시,9도,68시,1백2군,79구로 바뀌며 3월에는 군이 1백3곳으로,구는 88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제도신설=최초로 지방고등고시가 실시되고 지방채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며 자전거는 지금까지와 달리 인도로 통행해야 한다.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의 이자율이 연 6·5%에서 5·5%로 내리고 고속도로에 「119 구급대」가 신설되는 등 「119 구조대」망이 대폭 확충된다.

▷지방세◁

▲재산세=건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 신개발지역 아파트의 경우 최고 40%까지 경감된다.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경감폭이 적거나 거의 변동이 없다.

▲종합토지세=과표 현실화율 30%미만의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이 일제히 30%로 인상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세부담이 11.5% 늘어난다.특히 최근 개발붐으로 땅값이 크게 뛴 곳은 1백% 세액이 증가해 다소 조세저항이 예상되지만 전국 납세자의 91.5%인 10만원(과표 1억원)이하 소액납세자의 세부담은 거의 변동이 없다.

▲등록세=지방세비리의 주 대상이 되어온 등록세가 「자진납부방식」에서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된다.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동산 등 재산을 매입,등록(등기)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과표사이의 액수를 신고하면 일선 시·군·구에서 등록세액을 산정,등기우편으로 납세자에게 보내주게 된다.이때 납세자는 금융기관에 등록세를 납부한후 법무사에게 등록업무를 맡기면 된다.

▲취득세=최고 7.5배까지 중과세되던 별장 등 고급주택규모가 크게 완화돼 세부담이 줄어든다.그러나 지금까지 비과세됐던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과 상속재산에 각각 2%가부과된다.

▲자동차세=연 4회에 나누어 부과되던 것이 3월과 9월에 각각 두차례에 걸쳐 부과,징수된다.또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개인사업자의 사업용차량,운전교습용차량 등이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돼 중과세되지 않는다.

▲기타=개인별 주민세가 늘어난다.서울은 한회에 4천원에서 4천5백원으로,50만명 이상의 시지역에서는 2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기타시는 1천5백원에서 1천8백원으로 군지역은 8백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오른다.또 음용수의 경우 ㎥당 10원에서 1백원으로 1백% 오르는 등 지역개발세도 크게 오른다.

▷정보통신◁

▲위성시대돌입=6월말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에서 국내 최초의 통신·방송 위성인 무궁화호위성을 발사,12월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간다.

▲부가통신사업 규제완화=상반기중 부가통신사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제가 폐지된다.

▲장애자 통신요금 감면확대=20세 이상 장애자에 대해 장애등급별로 시내 전화요금을 20∼40% 할인해주는 것을 7월부터 30∼50% 정도로 확대한다.▲타행환·홈뱅킹서비스 시행=6월부터 우체국과 일반 은행간 전산망을 연결,우체국 예금자에게도 타행환서비스가 제공되고 하이텔망을 통한 체신금융의 계좌이체·잔고조회·거래내역 조회가 10월부터 가능하게 된다.

▷교육◁

▲초·중·고교=중·고교 생활기록부에서 석차가 사라지며 형제·자매·삼촌·고모의 사망·탈상과 회갑결혼까지 재학생의 결석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대학정원 자율화조치=1단계로 각 대학이 3월말까지 학과신설·폐지·정원조정을 신청하던 절차가 폐지된다.

▲일반 학원 개방=기술계 및 사무계 전문학원의 1백43개 교습과정이 내국인과 합작조건으로 개방되고 외국어학원은 각 시·도에 1개씩 내국인과 합작조건으로 시범적으로 개방이 허용된다.

○실직전 임금의 절반

▷노동◁

▲고용보험제 실시=고용보험법 시행으로 7월1일부터 실업급여는 30인 이상 사업장,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은 7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직장을 잃더라도 실직전 임금의 절반에 해당되는 실업급여를 최장 7개월동안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도 무료로 받게 된다.

▲산재보험업무 이관=지방 노동관서에서 해오던 산재보험료 징수 및 재해보상업무가 5월부터 근로복지공단(현 근로복지공사)으로 이관된다.

▲사업내 직업훈련의무 비율 하향조정=고용보험제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1천명당 7.16명인 직업훈련 의무비율이 6.71명으로 하향조정 된다.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근로자 특수 건강진단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의료인력인 산업의학 전문의제도가 신설된다.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때 근로자대표 참여=근로자 요구가 있을 때만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 오던 작업환경측정에 근로자를 적극 참여시키고 측정대상 및 측정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 등의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신문·방송◁

▲케이블 TV=26개 채널의 케이블 TV가 전국 51개 지역에서 방송을 시작한다.1월 5일 시험방송,3월 1일 본방송 일정을 잡고 있다.

▲지역민방=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 4개지역에서 4월쯤 시험방송,5월쯤 본방송을 시작한다.

▲언론중재위원회=정기간행물 등록법 개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돼 중재결정권을 갖고 분쟁 당사자 사이의 강제조정이 가능해지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간행물 등록이 지방으로 절반 이상 이양된다.

▲광고시장 개방=광고물 작성법과 광고연화제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1백% 허용돼 광고관련 업종 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한 광고주가 이용할 수 있는 광고대행사 제한(5개)이 철폐된다.

▷공무원◁

▲정부조직개편=2원 14부 6처 15청 2외국이던 정부조직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재정경제원으로 통합에 의해 2원 13부 5처 15청 2외국으로 축소,개편된다.

▲공무원 육아휴직제 도입=현재는 여성공무원의 임신 또는 출산을 전후해 여성에게만 2개월동안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남녀 공무원 모두 자녀출산을 전후해 1년 이내에서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가사휴직제 도입=핵가족화 진전으로 가족 가운데 질병이 발생하면 공무원의 간호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질병이 있거나 사고를 당한 배우자·자녀·부모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때 1년 이내에서 가사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컴퓨터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은 컴퓨터에 보관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지게 되고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정보공개법 시행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국민은 누구나 일정한 절차를 밟아 국가기밀등 법률에 정한 사항을 빼고는 정부가 내린 결정등에 대한 정보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직사회 성과급 제도도입=정부는 공직사회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가에 의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5급이상 공무원의 10%내에서 일정액의 특별상여수당을 차등지급한다.

▲공무원 신규채용규모 축소=정부조직개편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하는등 작은 정부 지향 정책의 여파로 직렬·직종·직급에 따라 다르기는하지만 올해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가 20%이상 줄어들게 된다.

▷환경◁

▲환경영향평가 대상확대=경마장·해양규사채취사업·해양모래채취사업·묘지공원조성 등 4개 사업을 평가 대상에 새로이 추가시켜 모두 63개 업종으로 확대시킨다.

▲청정연료 사용대상 확대=서울시는 평균 전용면적 25평미만 21평이상의 아파트,수도권지역은 보일러 용량 합계가 0.5t미만 0.2t이상인 시설로 확대된다.

▲먹는물 제조업 허가=수원개발허가·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먹는물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 샘물의 수입·판매도 허용된다.

▲쓰레기종량제 전면실시=건물재산세 및 건물면적에 따라 부과하던 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 한다.

▲멸종위기 생물보존=인공번식된 식물중 선인장·용설란·소철 등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을 받으면 정부승인을 받지않아도 된다.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 국내의 생물자원을 상업용·의학용·학술용으로 이용하려면 소관 중앙 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

▲의료보험급여 확대=요양급여 기간이 2백10일로 늘어나고 2종 의료보호환자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액이 1천5백원 줄어들고 지역의료보험가입자에게의 경우 세대주는 30만원,세대원은 20만원의 장제비가 지급된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수준 향상=거택보호자는 월 7만8천원으로 20%,시설보호자는 월 7만2천원으로 10% 인상되며 거택보호자에게는 연간 4만9천7백90원의 피복비가 새로 지급된다.<17면에 계속>

<16면서 계속> ▲장애인의 실업계고교 자녀 학비지원=실업계 고교생 9백61명에게 연 68만원의 학비가 지급된다.

▲소년소녀가장 학생 지원=8천8백27명에게 연 6만원의 부교재 및 교양독서비가 지원된다.

▲노령수당 인상=70세 이상 80세 미만 생활보호 노인은 월2만원,80세 이상은 월 5만원의 노령수당이 지급된다.

▲전염병 예방접종 피해자 보상=전염병 예방을 위해 뇌염·콜레라·간염 등의 백신을 접종받고 피해를 입으면 최고 6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성 B형 간염이 제3종 법정 전염병에 지정돼 정기예방접종이 실시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9월1일부터 담배 앞·뒷면과 술병에 경고문 부착되고 담배자동판매기의 신규설치가 제한되고 담배 사업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 기금이 부과된다.

▲식품명예감시원제도 실시=10개 소비자 단체의 식품관련 전문가를 위촉,위생공무원과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편다.

▲식육의 농약 및 항생물질 허용기준 강화=3월 1일부터 17종의 식육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고 페니실린 등 항생물질 10종이 투여금지 물질로 지정된다.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응급의료기금이 설치되고 응급의료진료비 미수금 대불제도가 실시되며 응급환자 진료 거부 때는 처벌강화된다.

▲농어민 연금 실시=7월 1일부터 농어민 및 농어촌 거주 자영자 2백6만명의 가입이 예상된다.
1994-12-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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