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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블랙리스트 확대’ 새 대북제재안 마련…“中도 동의”

안보리 ‘블랙리스트 확대’ 새 대북제재안 마련…“中도 동의”

입력 2017-06-02 09:36
업데이트 2017-06-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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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표결후 채택될듯…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 15명·4개기관 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새 대북제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강화에 반대해오던 중국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져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제재안은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새벽) 안보리 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라고 유엔 주재 외교관들이 전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제재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차단 등 지금까지 거론돼온 ‘초강력 제재’가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제재를 받는 북한의 개인·기관의 명단이 확장돼 15명의 개인과 4개의 기관이 블랙리스트에 새로 올라갔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39명의 개인과 42개 기관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안보리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국제적으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이 된다.

AP통신은 미국이 작성한 제재안 최종안을 토대로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 김동호 주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리용무 전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새로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몇몇은 앞서 한국이나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를 통해 이미 제재를 받아온 인물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관에는 고려은행, 무기거래와 관련된 무역회사 2곳,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6건의 안보리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제재 수위를 점증적으로 높여왔다.

지난해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2270호 결의가 유엔의 비군사적 제재로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며, 5차 핵실험 후 채택된 2321호는 이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 실험을 거듭하면서 안보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새 제재의 채택이 다시 추진됐지만, 북핵 해결에 대화를 우선시하는 중국의 반대로 답보해왔다.

이번 제재안은 양측이 5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나온 것이다.

유엔 관계자는 “이번 제재안의 내용은 간략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아닌 상태에서 제재 결의안이 추진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6차례의 제재 결의는 주로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한 외교관은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새 제재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고, 다른 외교관은 “중국이 이미 초안 내용에 동의해 미국이 빠르게 진행시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제재안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실험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난한다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으로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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