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재직시절 여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현직 교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장 A(55)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 때 유죄 인정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의 교장 선임을 반대한 측의 사주에 의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평교사 시절인 2015년 5∼6월쯤 1학년 진로수업 중 B(당시 16세) 양의 상의 속옷 위를 수차례 쓰다듬고 복도에서 만난 B 양을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든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피해자인 B 양,C 양과 증인으로 나온 B 양 모친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며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B 양 모친은 교장 공모 중이던 2016년 8월 A 씨가 다른 여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총동창회에 제보했지만 학교법인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된 뒤 교장으로 선임됐다.
A 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일체 부정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교장 선임을 반대하는 총동창회 등과 함께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장 A(55)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 때 유죄 인정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의 교장 선임을 반대한 측의 사주에 의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평교사 시절인 2015년 5∼6월쯤 1학년 진로수업 중 B(당시 16세) 양의 상의 속옷 위를 수차례 쓰다듬고 복도에서 만난 B 양을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든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피해자인 B 양,C 양과 증인으로 나온 B 양 모친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며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B 양 모친은 교장 공모 중이던 2016년 8월 A 씨가 다른 여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총동창회에 제보했지만 학교법인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된 뒤 교장으로 선임됐다.
A 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일체 부정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교장 선임을 반대하는 총동창회 등과 함께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