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혹 수사 경찰 “피해자 지목한 방조 대상, 빠짐없이 조사”

박원순 의혹 수사 경찰 “피해자 지목한 방조 대상, 빠짐없이 조사”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7-27 10:56
수정 2020-07-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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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등 피고발인은 참고인 조사 후 소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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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자회견 하는 박원순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 하는 박원순 고소인 측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의 성 피해 호소를 묵살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서를 온·오프라인에 유포한 5명에 대해서도 입수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7일 서울시의 성추행 방임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의 비서실 동료직원 등 1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자의 주장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며 “이번 주에도 나머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모든 대상과 의혹에 대해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 여부 및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4년간 20여명에게 고충 호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가 21일 새벽 조사를 마친 후 서울 성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7.21.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가 21일 새벽 조사를 마친 후 서울 성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7.21. 연합뉴스.
피해자를 돕는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4년 동안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 고충을 호소했다”며 “피해자가 기억하는 내용만 해도 부서 이동하기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이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에 있었고, 이 문제를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10일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현 시장 권한대행),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과 비서실 소속 직원 3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악성 비방 댓글 작성자 특정 중피해자의 1차 진술서 내용을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유출한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문건을 오프라인에 유포한 3명을 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문건을 최초로 온라인 상에 올린 2명을 특정해 문건을 받은 출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진술서 문건을 건네 받은 목사 등 2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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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지원단체가 주최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왼쪽)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서울 중구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지원단체가 주최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왼쪽)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찰은 피해자를 비방한 악성 게시물과 댓글과 관련해 4개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자명예훼손 고발된 가세연…박원순 유족 의사 확인 후 수사한편 경찰은 시민단체가 가세연 운영자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고소권자인 유가족의 고소 의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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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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