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직원이 탈의실 무단침입” 허위글 185차례 올린 경찰관 벌금형

“男직원이 탈의실 무단침입” 허위글 185차례 올린 경찰관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9-18 10:37
수정 2024-09-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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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시설공사 중 직원 실수에
“수영장 폐업” 글 인터넷에 185회
수영장 직원 무혐의에도 반복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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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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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시설 공사를 하던 직원이 실수로 알몸을 봤다는 이유로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글을 무더기로 올린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21년 9월 2일 다니던 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여자 탈의실에서 경찰관 A(40대)씨는 알몸 상태에서 60대 남성 B씨를 마주쳤다. 당시 B씨는 다른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탈의실 누수와 관련해 시설 보수 공사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센터 측에 이를 항의했으나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B씨와 미화원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9~10월 총 185회에 걸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역사회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B씨가 작업을 핑계로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 봤고, 항의하는 내게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글을 올렸다.

9월 29일 경찰이 B씨 등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그 뒤로도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

결국 B씨 등과 센터 측은 A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여성 미화원들의 통제하에 시설 공사를 하던 중이었고, 피고인(A씨)도 B씨가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 수리를 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B씨 등이 알몸을 훔쳐 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런데도 A씨가 사건 당시 사과를 받으며 이런 설명을 들어놓고도 B씨와 미화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또 B씨 등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는 점도 지적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은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 사실이고, ‘수영장 강제종료 청원합니다’ 등의 내용 또한 수영장 영업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차폐 시설을 소홀히 하는 등 피해자(B씨 등) 측 잘못을 정당하게 시정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형사고소를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비방 목적도 없었으며 영업방해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이므로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면 그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등 이의제기를 해 ‘혐의없음’ 결정이 번복될 때까지 (글 게시를)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A씨의 행동에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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