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선 등 축구협회장 후보, “23일 선거시 법적 조치하겠다”

신문선 등 축구협회장 후보, “23일 선거시 법적 조치하겠다”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5-01-10 15:15
수정 2025-0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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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신문선 축구협회장 후보
질문에 답하는 신문선 축구협회장 후보 질문에 답하는 신문선 축구협회장 후보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현관에서 법원 가처분으로 중지된 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0
hkmpo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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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등 야권후보들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23일 치러질 경우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10일 서울 종로구 축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일을 선거 기일로 공지한 현 선거운영위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선거 중지를 위한 법적 조치에 더해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이 인정돼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처분은 허정무(전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23일 선거가 치러질 경우 그 시점엔 현 선거운영위가 선거를 운영할 권한이 없어지므로 선거운영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3일은 이미 정몽규 후보의 회장 임기가 이틀 지난 시점이다. 정 후보의 집행부에서 선임한 선거운영위가 만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축구협회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2일까지 축구협회에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축구협회 장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 후보는 이 때문에 후보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정 회장이 조금이라도 빨리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후보는 “2월 2일이 바로 문체부가 한 달로 정한 기일이고 이 날짜 안에 ‘자격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지면 정 후보는 후보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 내몰린 정 후보와 축구협회는 이성을 상실한 듯 막무가내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무 후보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선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 후보는 “선거운영위의 구성과 업무 범위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선거운영위가 선거일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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