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北 체류비’ 누가 부담

[팩트 체크] ‘北 체류비’ 누가 부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1-20 00:26
수정 2018-01-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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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수 경비 IOC가 지원…나머지 대표단은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예술단·응원단 등의 체류비용 지원이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비롯된 체류비용 및 각종 행사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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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도착한 성화 ‘자전거 봉송’
민통선 도착한 성화 ‘자전거 봉송’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최북단 접경지 민간인출입통제선 구간 첫날인 19일 첫 번째 주자 구자열(맨 앞줄 오른쪽) LS그룹 회장 및 600여명의 자전거 서포터스들이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Q. 체류비용은 우리 측이 전부 부담?

A. 10~20명 규모인 북측 선수단의 참가 경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우리 측이 부담한다. 선수단 참가 경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원하기로 했다. 삼지연 관현악단 등 예술단 140여명, 응원단 230여명, 태권도 시범단 30여명, 패럴림픽 대표단 150여명 등 최소 550여명의 교통·숙박·식사 등 비용은 우리 측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Q. 체류비용은 어느 정도?

A. 과거 최대 규모였던 13억 5500만원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북측 인원 650명이 참가했던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13억 5500만원을 지원했다. 북측이 이번에 보내기로 한 인원은 최소 550여명으로 2002년보다는 적지만 만경봉호를 숙소로 사용했던 부산아시안게임 때와는 달리 이번엔 경의선 등 육로로 이동해 별도의 숙소에 묵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북측 예술단의 서울·강릉 공연과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평창 시범 공연을 위한 공연장 대여비용 등도 추가된다.

Q. 체류비용 지원은 대북 제재 위반?

A. 현금 지원만 아니라면 위반이 아니다. 정부는 국제경기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에 대한 숙박과 식사, 교통 등 편의 제공은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는 ‘대량 현금’(bulk cash)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현금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

Q.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는 올림픽 전야제?

A. 엄밀한 의미의 전야제는 아니지만 그런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평화올림픽’ 구상의 일환으로 금강산 온정각과 그 일대에서 올림픽 전야제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Q. 마식령 스키장 남북 스키 공동훈련은 대북 제재 위반?

A. 국제 사회의 대북 기조와는 엇박자로 비쳐지지만 공동훈련 자체가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다.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뚫고 스키와 리프트 등 사치품을 들여와 만든 김정은 체제의 상징적인 장소다. 때문에 평창올림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와 어긋나는 인상을 줄 가능성도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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