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배상문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 ‘적법’”

“프로골퍼 배상문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 ‘적법’”

입력 2015-07-22 09:14
수정 2015-07-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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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결과 발표, 병무청 손들어줘

골프선수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는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2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PGA 투어 2승을 올린 배상문 선수는 지난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딴 뒤 병무청으로부터 1년 미만의 단기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배 선수에게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당시 병무청은 “배 선수가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국외여행 허가 기한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채 28세가 됐다”는 이유를 댔다.

권익위에 따르면 배 선수는 해외 골프대회에 참가하면서도 국내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출전해 4억원 이상의 우승 상금을 벌었으며, 국내 대학원에도 등록해 학점을 땄다.

병무청은 배 선수가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2월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자 배 선수는 바로 다음 날인 2월3일 권익위에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배 선수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해외에 체류한 기간과 국내에서의 활동, 그리고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연장 허가를 해줄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병무청의 판단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 결정이 나오면서 행정 처분은 최종 확정이 됐다.

다만 배 선수가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 소송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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