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규칙위반 백태
미셸 위는 7번홀 두 번째 샷이 덤불 사이에 끼자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는 공을 빼 드롭했는데, 이 과정에서 홀과 평행한 가상의 선보다 8㎝ 앞선 곳에 공을 드롭했고, 이를 TV 화면으로 본 한 시청자가 경기위원에게 전화로 제보했다. 이를 모르고 이 홀에서 파(4)를 적어 냈던 미셸 위는 결국 2벌타를 더해 더블보기 스코어(6)를 적어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다. 자신이 알았든 몰랐든 결과적으로 거짓 스코어를 적어 내 골프라는 운동의 최고 가치인 ‘정직함’을 훼손했다는 판정이었다.
최근 TV로 골프 중계방송을 보는 이들의 눈이 매섭다. 골프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심판이 없다.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건 선수 자신이다. 단, 철저한 골프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지난 20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골프장에서 끝난 코오롱 제56회 한국오픈 마지막날 김형태(36)가 13번홀 해저드에서 골프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한 이들도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던 원아시아투어 관계자들이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3억원이고 김형태가 이 잘못으로 공동 2위로 밀려 받은 상금은 5800만원이니 한 번의 규칙 위반으로 날린 돈은 2억 4200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약과다. 지난달 미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챔피언십 2라운드. 헨리크 스텐손(스웨덴)은 4번 우드가 골프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헤드를 땅에 때려 망가뜨린 뒤 경기에 나섰다.
그런데 한 시청자가 “스텐손의 4번 우드가 망가졌다는데 그가 이 클럽을 썼느냐”고 경기위원에게 전화로 물었다. 형태가 망가진 클럽을 사용하면 비공인 골프채로 경기한 걸로 간주돼(골프규칙 4조3항) 홀당 2벌타, 최대 4벌타까지 부과되고 아예 실격까지 당할 수 있다. 다행히 스텐손은 이 클럽을 라커에 보관한 채 경기에 나섰고, 이 대회에서 우승해 페덱스컵 정상에 올랐다. 하마터면 우승상금과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우승 보너스 등 1200만 달러(약 124억원)를 날릴 뻔한 아찔한 경우였다.
최병규 기자 cbk91065@seoul.co.kr
2013-10-22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