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기흥, 체육 대통령 3선 길 열렸다...문체부 ‘직무정지’에 법원 가처분 반격

[속보]이기흥, 체육 대통령 3선 길 열렸다...문체부 ‘직무정지’에 법원 가처분 반격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4-11-12 17:03
수정 2024-1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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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비위 확인·수사 의뢰’
문체부, 즉각 직무 정지 통보
“공정위가 이기흥 친위대” 비판도

‘체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69) 현 회장의 행보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 회장 연임 도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최근 그를 둘러싼 정치권 비판과 체육회 내부 반발에도 ‘연임 도전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해외 출장을 떠난 이 회장은 당장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린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내며 반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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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기자회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기자회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마지막 날인 지난달 17일 김해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열린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을 논의했다. 법조인과 교수, 언론인 등 체육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는 선수의 포상·징계 외에 대한체육회장 등 임원의 연임 심의를 진행하는 독립기구이지만,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김병철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회 구성원 15인 모두 이 회장 체제에서 임명됐다는 점에서 ‘이 회장 친위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스포츠공정위는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이 회장에게 개별 통보했는데 그의 연임 도전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회는 이날 회의가 비공개라는 이유로 회의 장소와는 무관한 기자실을 폐쇄하고, 취재진의 회의실 앞 복도 출입도 임직원이 몸으로 막는 등 과도한 통제로 ‘언론 탄압, 밀실 회의’라는 빈축을 샀다. 체육회는 1층 안내대에서 명함이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발급받아 보안 문을 통과하는 시스템인데, 이날은 방문증 발급을 중단하며 보안 문 통과 자체를 막았다.

이 회장의 42대 체육회장 선거 불출마를 요구해온 체육회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40여명은 공정위 회의장 앞과 체육회 로비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이 회장 퇴진을 촉구했다. 김성하 노조위원장은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임에도 이 회장의 리더십으로 인해 체육 행정 본업이 아닌 여러 외부 수사나 감사를 받고 있고,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기관이 됐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도저히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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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은 물러가라!”
“이기흥은 물러가라!”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대한체육회 로비에서 이기흥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성국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지난 10일 스위스 로잔으로 출국한 이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날 문체부는“공공기관 임원이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면서 체육회에 회장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앞서 이 회장과 체육회의 비위 여부를 조사해온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회장 수사를 의뢰했다. 이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이 회장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다음달 25일까지 차기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내년 1월 14일 선거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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