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탄환’ 아싱가, 금지약물로 9초89 기록 지워져

‘10대 탄환’ 아싱가, 금지약물로 9초89 기록 지워져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4-05-29 08:51
수정 2024-05-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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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싱가 “유명 음료 업체 제공 회복 젤리 때문”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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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육상 시상식에 참석한 이사메드 아싱가. AP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육상 시상식에 참석한 이사메드 아싱가. AP 연합뉴스
10대 육상 스타 이사메드 아싱가(수리남)가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4년 자격 정지와 지난해 7월 작성한 20세 미만 남자 100m 세계 기록 삭제 처분을 받았다.

세계육상연맹 독립기구인 선수윤리위원회(AIU)는 28일(한국시간) “아싱가의 소변 표본에서 선수들에게 금지된 GW1516 성분이 검출됐다”며 “아싱가의 선수 자격 정지 기간을 4년으로 확정하고, 지난해 7월 세운 9초89의 기록도 삭제한다”고 밝혔다.

아싱가는 “유명 음료 업체가 제공한 ‘회복 젤리’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나왔다. 젤리 통에는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인증 라벨이 붙어 있었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2004년 12월생인 아싱가는 지난해 7월 28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제53회 남미선수권 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9.89로 우승하며 20세 미만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앞서 4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9.83을 기록했으나 뒤바람이 강해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다.

AIU는 지난해 8월 아싱가의 소변 표본에서 금지 성분이 발견되자, 선수 자격을 일시 정지했다. 약 9개월 동안 아싱가가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된 이유를 해명하고, AIU가 분석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그러나 AIU는 “소변 표본에서 검출된 성분이 해당 회복 젤리에서 나왔다는 걸 아싱가는 증명하지 못했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아싱가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AIU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내게 중징계를 내렸다”면서 “나는 육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꿈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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