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수익 1500억 향해 뛰는 평창
평창조직위, 동계올림픽 역대 최대 매출 정조준호돌이 제품보다 7배 웃돌 듯
마스코트 인형·에코백·텀블러 등 벌써 인기몰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마스코트를 앞세워 역대 대회 최고 수준의 라이선스 상품 판매를 꿈꾼다.
지난 2월 5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마련된 ‘평창동계올림픽 특설매장’에서 모델들이 수호랑·반다비 인형을 비롯한 판매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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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는 목표 달성을 낙관한다. 소비자 반응이 좋다. 내년 2월 대회 개최를 전후로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988 서울하계올림픽 때 남녀노소가 모두 호돌이 관련 상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 대회에서는 수호랑과 반다비로 세계인을 사로잡겠다고 벼른다.
대회를 280일 앞둔 5일 조직위에 따르면 라이선스 상품 판매 매출액 목표는 1500억원이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이 기록한 1880만 달러(약 204억원)를 7배나 웃도는 목표치다.
수호랑·반다비를 활용한 명함지갑.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제공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제공
이번 대회의 상징 문양인 눈꽃 무늬가 박힌 머그컵이 진열 테이블에 놓여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제공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제공
●내년까지 라이선스 상품 2000여개 출시
평창동계올림픽의 라이선스 상품은 마스코트를 이용한 제품 위주다. 대회 상징 문양·올림픽 엠블럼·슬로건 등을 이용한 상품도 제작 중이다. 현재 400여종이 개발돼 전국 노스페이스 매장과 롯데쇼핑 온라인 매장에 나와 있다. 최종적으로 2000여개의 상품을 출시한다. 라이선스 제품 매출 가운데 10%는 조직위의 로열티 수입으로 돌아간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따끔 기업들 중 마스코트나 상징 문양을 자의적으로 뒤틀어서 제작하기도 한다. 그래서 조직위에서 완성된 시제품에 대한 검수작업을 거친다”며 “그 결과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생산 불가 판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부터 오프라인에서도 본격적인 판매를 개시하기 위해 평창에 있는 조직위 직원들이 일주일에도 서너 차례씩 서울에 자리한 라이선스 계약 업체를 찾아다니며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지난 1월 롯데쇼핑과 마스터 라이선시(licensee) 계약을 체결했다. 마스터 라이선시는 다른 후원 기업과 권리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상품들에 대해 제작과 유통·판매 전반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의 종합 스포츠 대회 중 마스터 라이선시를 대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처음이다.
●롯데와 라이선시 계약… 매장 1000여개 운영
평창조직위 측에서는 롯데가 가지고 있는 전국적 유통망을 이용해 판매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서울 중구 소공동 본점을 시작으로 대회 종료 때까지 1000여개의 매장에서 라이선스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 밖에 스포츠 의류·용품 라이선스 상품은 ‘노스페이스’, 배지는 중국 업체 ‘호나브’, 종이 상품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위조방지 홀로그램은 ‘SK 홀로그램’과 계약을 맺었다.
평창올림픽 엠블럼이 박힌 다양한 디자인의 장갑.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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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의류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노스페이스의 상의 제품이 옷걸이에 걸려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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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방지 홀로그램 부착… 짝퉁 차단 총력
또 다른 평창조직위 관계자는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기간 동안 대회 현장에 임시 매장을 열어 라이선스 상품을 시범 판매해 보니 마스코트 인형이 많이 팔렸다. 싹쓸이하는 외국 선수들도 있었다”며 “올림픽을 개최하는 내년 2월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장갑, 무릎 담요 등에 높은 판매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짝퉁 상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노스페이스는 본래 자사 제품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던 ‘짝퉁 상품’ 대응팀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평창조직위에서도 라이선스 상품에 정품을 확인할 수 있는 홀로그램을 부착하고,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침해 사례에 대해 추적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아울러 조직위와 관세청 사이에 양해각서도 체결해 수출입 단계에서부터 ‘짝퉁 상품’에 대한 사전 차단 또한 철저히 벌이기로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5-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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