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올림픽행…원칙이냐 배려냐 체육회 규정 논란

박태환 올림픽행…원칙이냐 배려냐 체육회 규정 논란

입력 2015-03-25 00:10
수정 2015-03-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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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영연맹 18개월 자격정지 징계

금지 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박태환(26)이 24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올림픽 출전 불가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박태환은 도핑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지만 통상 2년 자격정지라는 징계보다는 6개월이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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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연합뉴스
박태환
연합뉴스


이에 따라 박태환은 내년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지만 ‘도핑 징계’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규정이라는 걸림돌이 남아 올림픽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결국 박태환의 올림픽 참가 여부는 FINA의 손에서 국내로 넘어온 셈이다.

FINA는 이날 스위스 로잔의 사무국에서 열린 도핑위원회 청문회에서 박태환에게 18개월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공표했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FINA는 “징계는 박태환의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2016년 3월 2일 끝난다”면서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FINA 징계로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단체전 포함)가 박탈돼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20개)도 한국 체육사에서 지워지게 됐다.

박태환의 징계가 6개월 정도 감경된 것은 청문회에 참석한 박태환과 대한수영연맹 측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한국 검찰의 수사결과 등을 가지고 법조인 출신인 로버트 팍스(스위스) 청문회 위원장을 적극 설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 측이 변호를 세계적인 수영 스타들을 변호했던 하워드 제이컵스(미국) 변호사에게 맡긴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박태환이 올림픽 무대에서 명예회복에 도전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먼저 지난해 7월 만들어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금지약물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체육계 안팎에서는 박태환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특히 법무법인 바른 국제중재·소송팀 등 법조계 일각에서는 체육회 규정이 이중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한체육회의 선수 선발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거셀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선수 선발 규정을 바꾸긴 쉽지 않다. 하지만 법적 검토와 여론 등을 감안해 개정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청문회를 마치고 이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소속사 팀GMP는 보도자료를 통해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박태환 자신은 물론 소속사에서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밀 유지 때문에 사전 비행기 일정을 맞추지 못해 청문회 출석 때 수영연맹 측과 따로 출·입국하게 됐다”면서 “도와주신 수영연맹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조만간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15-03-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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