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약물투여 의사 첫 재판 4월로 한달 연기

박태환 약물투여 의사 첫 재판 4월로 한달 연기

입력 2015-03-26 15:07
수정 2015-03-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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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재판 준비 덜 됐다” 연기 요청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초 이날 오전 10시40분 열릴 예정이었던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4월 21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김씨 측 변호인이 지난 20일 법원에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공판 기일을 한 달가량 늦췄다.

김씨 측은 같은 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기일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홍기태 변호사 등은 첫 공판 기일까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변호인 선임이 이뤄짐에 따라 재판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 선임이 늦게 이뤄진 경우 재판부는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T의원 원장인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주사로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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