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규정 논란…”박태환 기회줘야” vs “원칙지켜야”

체육회규정 논란…”박태환 기회줘야” vs “원칙지켜야”

입력 2015-03-24 13:32
수정 2018-05-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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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개정 검토 분위기 아냐…향후 논의 가능성은 남아있어”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수영스타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결국 도마 위에 올랐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열어 박태환의 해명을 들어보고 나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박태환의 자격정지 기간은 그의 소변샘플을 받은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내년 3월 2일 끝난다.

이로써 FINA는 박태환이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길은 열어줬다.

그렇다고 박태환이 당장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르면 금지약물을 사용해 국제연맹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박태환은 징계기간이 끝나도 내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⑥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은 체육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까지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던 지난해 7월 만들어졌다.

체육회는 조직 사유화, 입시 비리, 승부조작·편파판정, 폭력·성폭력 등 정부가 ‘스포츠 4대악’으로 꼽은 적폐들을 없애고자 경기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규정을 정비하면서 약물과 관련한 조항도 추가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해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국제 스포츠계에서 비슷한 규정이 이중 처벌 논란으로 폐기된 적이 있다. 2011년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상대로 ‘금지약물 복용으로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한 IOC 규정은 잘못’이라고 제소한 미국올림픽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IOC는 해당 규정을 폐지하고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국제경기연맹 등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박태환 때문에 논란이 불붙었지만 이번에 규정을 바꾸는 계기로 삼자고 주장한다.

박태환의 옛 스승인 노민상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처벌은 FINA 징계로 끝내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선수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전 감독은 “박태환이 한국수영 발전에 이바지한 게 많은 만큼 선수 자신이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면 풀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 같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영연맹도 공식적으로 체육회 규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번에 박태환과 관련한 FINA 청문회에 참석해서도 징계 수위를 낮춰 올림픽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하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인터넷 공간 등에서는 박태환의 FINA 징계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은 가운데 올림픽 출전을 위해 체육회 규정까지 바꾼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김지현의 사례와 대비하면서 박태환을 위한 규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배영 강자인 김지현은 지난해 5월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 사태와 달리 김지현의 경우는 의사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KADA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다. 선수 생활을 더 지속할 수 없게 된 김지현은 박태환이 FINA 청문회에 첨석한 지난 23일 공군 훈련소로 입대했다.

규정 논란과 관련해 체육회 관계자는 “당장은 개정을 검토할 분위기 아니다”라면서 “임기가 끝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논의해볼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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