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느님” “연느님” 서로 치켜세운 두 女神

“상느님” “연느님” 서로 치켜세운 두 女神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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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이상화 체육대상 시상식 공동 최우수상

‘피겨 여왕’ 김연아와 ‘빙속 여제’ 이상화(서울시청)가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서로를 치켜세웠다.

‘피겨 여왕’ 김연아(오른쪽)가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코카콜라 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공동 수상한 이상화가 듣고 있는 가운데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피겨 여왕’ 김연아(오른쪽)가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코카콜라 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공동 수상한 이상화가 듣고 있는 가운데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공동 최우수상 수상자로 단상에 김연아와 나란히 선 이상화는 “김연아를 보면 ‘연느’(연아와 하느님을 결합한 단어)와 ‘여신’이란 단어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연아도 “몇 차례 스케이트를 타 본 일이 있는데 힘들더라”며 “체격의 불리함과 힘든 훈련을 이겨낸 것이 존경스럽다”고 답례했다. 이어 이상화를 표현할 말을 찾다가 “상느님?”이라고 말하며 폭소를 터뜨렸다.

둘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천천히 생각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확인했다. 이상화는 “일단은 쉬고 싶다”며 “(3연패 도전은) 차차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다가올 날들부터 신경 쓰고 싶다”며 “여름 훈련 전까지 잘 쉬고 다음 시즌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아도 “어떻게, 뭘 하며 살지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계획은 없고 휴식을 취할 것”이라며 “우선 5월 공연을 준비하며 즐겁게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화는 6월 브라질월드컵에 나설 축구 대표팀에도 응원의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첫 경기가 러시아전이더라”며 “열심히 싸워 달라”고 말해 좌중의 박수를 이끌었다. 김연아도 “모두 다치지 않고 좋은 성적으로 기분 좋게 월드컵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둘과 함께 소치동계올림픽을 빛낸 남녀 선수들도 시상대에 올라 저마다의 끼를 발산했다. 남자 신인상을 받은 ‘모굴 스키의 신성’ 최재우(한국체대)가 먼저 리듬감 넘치는 춤 실력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우수단체상을 수상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세계선수권대회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김아랑(전주제일고), 공상정(유봉여고), 심석희(세화여고)가 아이돌 그룹 크레용팝의 ‘빠빠빠’에 맞춰 ‘5기통 춤’을 추는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 선수 중 최다인 올림픽 6회 출전의 위업을 쌓고 은퇴한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이규혁은 공로상을 받은 뒤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대회 직전 암세포가 발견돼 출전을 포기한 쇼트트랙 대표 노진규(한국체대)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대신 참석한 부친은 “진규가 주위의 도움 덕에 씩씩하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상이 진규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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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4-03-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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