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돋보기] 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 안 된다

[스포츠 돋보기] 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 안 된다

입력 2010-12-01 00:00
수정 2010-12-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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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와 지방세법. 얼핏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조합이다. 그런데 요즘 체육계는 지방세법 개정안 진행 과정에 온 신경이 쏠려 있다. 전·현직 체육인, 스포츠 관계자들이 만나는 자리에선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화두다. 어떤 내용이기에 그럴까. 논란이 되는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 7월 시·도지사협의회 건의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서명해 발의했다. 현재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체육·문화 사업 확대,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포츠토토 수익금 일부를 체육과 상관없는 지방재정 확충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개정안 발의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점점 돈 쓸 곳은 많아지고 지방 세원은 한정돼 있다. 그래서 눈독을 들인 게 스포츠토토다. 일면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다. 과연 그럴까. 결론은 ‘아니다’ 쪽에 가깝다.

애초 계산이 잘못됐다. 현재도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쓰고 있다. 각 지역이 체육 시설 확충과 체육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편중 없이 골고루 나눠 가진다. 국가대표 육성 등의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전체 기금 예산의 72%가 지역에 돌아간다. 시·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시·도 체육 단체 지원,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 등에 지원된다. 다만 체육 관련 사업에 한정해 쓰일 뿐이지 현재도 지방세 성격이다는 얘기다.

사실 그게 정상적인 쓰임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토토의 법적 취지는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이라고 명시돼 있다.

수익금은 ‘체육’을 위해 써야 한다. 애초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다. 도로 닦고, 건물 짓고, 다른 예산 확충하는 용도로 쓰라고 만든 게 아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레저세 신설로 연간 기금이 262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국민체육복지를 위한 각급 단체 지원액도 자연스레 줄어든다. 진흥공단은 “지원액이 40~6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격탄을 맞는 건 연간 20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지원받던 지방 생활체육회다. 결국 제로섬 게임이다. 지방의 다른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 체육이 위기를 맞는 것이다. 아이러니다.

김정권 의원은 개정안 발의문에 “저출산 노령화로 증가하는 복지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적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생활체육이 복지라는 사실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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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10-12-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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