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마련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마련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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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11일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마련, 오는 22일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양육과 보건의료서비스, 직업교육 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상담, 부부교육 등 건전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을 돕기 위한 ‘오산시 다문화가족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다문화 단체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룰 방침이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및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지원도 할 계획이다.

이영애 가족여성과장은 “조례 제정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며 “시는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과 지원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2-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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