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배심원 8명 사형
공무원 2명 숨진 ‘봉화 엽총난사’
배심원 7명 중 3명 사형 의견 써
사형 써냈지만 ‘무죄’ 뒤집히기도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만 22명이 나왔습니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 안인득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안인득의 1심 판결문에는 범행 전 기록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난 3월쯤 안인득은 어디엔가 버려져 있던 기름통 1개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진주 시내의 한 시장에서 흉기도 구입했습니다. 20여일 뒤인 4월 17일 자정이 넘은 시각, 그는 보관하고 있던 기름통을 들고 집에서 약 3㎞ 떨어진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휘발유를 산 그는 주민들이 깊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같은 날 오전 4시 25분쯤 그는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 사건은 지난 7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배당됐습니다. 하지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2주 만에 창원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고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재판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연속으로 열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양형 의견으로 8명은 사형을, 1명은 무기징역을 써냈습니다. 안인득이 원했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 대다수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는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판부가 배심원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는 지난 27일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대변하는 배심원의 다수가 사형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것이므로 오판의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무기징역형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가석방, 사면 등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징역형으로는 개인의 생명, 사회안전 방어라는 측면에서 사형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배심원이 사형 의견을 낸 사건은 종종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에서 면사무소 공무원 등에게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 등)를 받은 70대 남성 김모씨 사건도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모두 유죄라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양형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7명 중 3명은 사형 의견을 냈고, 4명은 무기징역형이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중 4명 역시 사형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 등을 대며 무기징역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심도 같은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의 범인 성병대도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습니다.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지만 양형 의견에서는 무기징역(5명)이 사형(4명)보다 많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의 의견대로 판결이 내려졌다가 나중에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양모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9명 중 7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양형에서는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 징역 15년 2명으로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됐지만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고, 결국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안인득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1심이 끝났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도 지켜봐야 합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처럼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결은 예단할 수 없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범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한 뒤에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공무원 2명 숨진 ‘봉화 엽총난사’
배심원 7명 중 3명 사형 의견 써
사형 써냈지만 ‘무죄’ 뒤집히기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현장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안인득은 지난 27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019.4.18 연합뉴스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 사건은 지난 7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배당됐습니다. 하지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2주 만에 창원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고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재판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연속으로 열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양형 의견으로 8명은 사형을, 1명은 무기징역을 써냈습니다. 안인득이 원했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 대다수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진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오른쪽 두 번째)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대변하는 배심원의 다수가 사형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것이므로 오판의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무기징역형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가석방, 사면 등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징역형으로는 개인의 생명, 사회안전 방어라는 측면에서 사형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배심원이 사형 의견을 낸 사건은 종종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에서 면사무소 공무원 등에게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 등)를 받은 70대 남성 김모씨 사건도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모두 유죄라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양형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7명 중 3명은 사형 의견을 냈고, 4명은 무기징역형이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중 4명 역시 사형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 등을 대며 무기징역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심도 같은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21일 경북 봉화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엽총 난사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8.8.21 뉴스1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의 의견대로 판결이 내려졌다가 나중에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양모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9명 중 7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양형에서는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 징역 15년 2명으로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됐지만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고, 결국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안인득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1심이 끝났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도 지켜봐야 합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처럼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결은 예단할 수 없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범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한 뒤에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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