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깨스트] 안희정 9일 대법 선고… ‘정반대’ 하급심 판결 중 어느 쪽 손 들어줄까

[판깨스트] 안희정 9일 대법 선고… ‘정반대’ 하급심 판결 중 어느 쪽 손 들어줄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07 08:00
수정 2019-09-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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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9일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 판단이 완전히 뒤집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는데요. 아예 정반대의 판단이 이뤄졌던 만큼 과연 대법원은 1심과 2심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 관심이 모입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 모두 10차례 성폭력을 가했다는 게 공소사실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씨의 관계에서 ‘위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1심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무죄로 봤고, 2심에서는 한 차례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9번의 성폭력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위력이 행사됐는지였습니다.

●1심 “두 사람 위력관계 맞지만…자유의사 억압은 아냐”

지난해 8월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유력 정치인 및 도지사라는 지위와 그 비서의 관계는 위력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하여 ‘위력의 존재’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위력에 의해 성폭행과 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2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의 특징과 도지사와 비서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고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판단이 다른 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각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것이 결정적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는 김씨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해왔다면서도 김씨의 피해 전후 행동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등을 이유로 김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법체계서 처벌 어렵다”… ‘비동의 간음죄’ 입법 요구 높아져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이른바 ‘No means, No rule(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이나 ‘Yes means, Yes rule(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표시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때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법제 아래서 피고인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협박·폭행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상하관계에서 일어난 성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1심 선고 이후 ‘비동의 간음죄’ 처벌 조항을 둬야 한다는 요구가 그래서 높아졌죠.

그러나 2심은 김씨의 진술 대부분에 신빙성이 있다며 현행 법체계에서도 안 전 지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권세의 종류와 피해자의 연령, 경위, 객관적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1심이 지나치게 위력의 범위를 좁게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심 “위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피해자 특수 사정 고려해야”

당시 2심 재판부가 인용하고 강조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처음 언급된 판결과 그에 이어 지난해 10월 또 다시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된 판결인데요. 지난 4월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는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대학 교수가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해임이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뒤집었습니다. 성희롱을 판단할 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해당 행위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성희롱을 당하고도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신고를 주저하거나 하는 등의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소사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판결은 남편의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1·2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와 남편이 함께 자살한 사건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판단을 인용하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결국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미투 운동’으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은 더욱 자주 사용되고 많이 친숙해졌고,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 어떤 성폭력 사건이든 ‘성인지 감수성’이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안 전 지사의 사건은 상하 위력관계가 뚜렷한 남녀의 관계에서의 사건을 판단하는 데 ‘성인지 감수성’이 어떻게 작용할지, ‘위력’을 어느 범위까지 해석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또 한 번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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