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71차 공판 지상중계
박병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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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4일 처음으로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 1부는 주심이었던 김능환 전 대법관과 이인복·안대희·박병대 전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강제징용 사건의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청와대 및 정부와 ‘재판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71회 재판에서 박 전 대법관 측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박 전 대법관 측 “판결 이의있어도 관여 대법관 재임 시엔 논의 자제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박 전 대법관의 재임기간 동안 회의 또는 증인과 함께있는 자리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강제징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거나 처장과 함께 논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전 실장이 “없다”고 답하자 “피고인 박병대가 증인에게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확인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 전 실장은 역시 “없다”고 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렇게 질문했다.
“강제징용 사건을 파기환송한 상고심의0 주심은 김능환 전 대법관이었지만 박 전 대법관도 관여 대법관이었는데 증인도 알고 있습니까?”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
“네.” (이 전 실장)
“증인, 대법원에서는 종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고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될 때 직접 관여한 대법관이 재임 중일 땐 논의를 자제하는 분위기라는 것 알고 있죠?” (변호인)
“네.” (이 전 실장)
“피고인 박병대가 관여 대법관 중 한 명인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박병대에게 이 판결에 대한 외교부의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거론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위기였습니까?” (변호인)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전 실장)
2012년 상고심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법관이 강제징용 관련 논의에서 배제됐을 수 있다고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서도 박 전 대법관 측은 강제징용 사건의 재상고심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이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일련의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이 실제 보고를 받고 관여한 정도는 크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증인은 검찰에서 ‘임 전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을 오래 근무했고 원래 일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기조실 심의관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직접 임 전 차장이 지시하는 보고서는 이미 틀과 내용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요?” (변호인)
“네. 임차장님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지시하는 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 실장)
“‘임 전 차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단순 아이디어 차원인 경우가 많아서 실행된 경우에 이르면 반대하기도 했다’고도 진술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변호인)
“네.” (이 전 실장)
(중략)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이 접수된 뒤) 당시 외교부 1차관을 지내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된 김규현을 만난 것을 몰랐습니까?” (변호인)
“네.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전 실장)
●이민걸 ”박병대 성품상 그런 회의 안 갔을 텐데…충격“
청와대와 정부,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소인수회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었다.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1차 소인수회의에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참석해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재검토해야 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다음해 11월 열린 2차 소인수회의에는 박 전 대법관이 참석해 외교부의 의견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증인은 검찰에서 (1차 소인수회의 이후) 10개월여 뒤에 박 전 대법관이 비슷한 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를 보고 ‘제가 생각하는 박 전 대법관의 성품이라면 그 자리를 거절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참석했다는 기사를 보고 2차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사실입니까?” (변호인)
“네.” (이 전 실장)
“이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증인은 아는 바가 있습니까?” (변호인)
“모릅니다.” (이 전 실장)
“그렇게 진술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변호인)
“제가 아는 박 전 대법관의 품성상 그런(재판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를 알고 있었으면 가실 분이 아니어서 제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전 실장)
이 전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행정처에 돌아간 뒤 전임자였던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사건은 계속 주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임 전 차장이 기조실장 때 하던 일은 자신이 계속 챙기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던데 강제징용 관련 사항도 (임 전 차장의) 기존 업무에 포함되나” 묻는 변호인 질문에 이 전 실장은 “기존 업무라기 보다는 그냥 그건 개인적으로 하셨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후 강제징용 관련 대외 접촉 등은 모두 임 전 차장이 주관했는가” 물음에도 “그런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시그널을 주면 피고 측(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촉구서를 제출하고 외교부에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기조실장에 부임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도 이 전 실장은 이 같은 증언을 유지했다. 또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사건을 주관했다는 것에 대해 “저는 관여한 바가 거의 없다는 말,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는 취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관여 의혹도 부인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강제징용 사건의 재판 거래 의혹에 박 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거듭 이 전 실장을 통해 확인하려 했다.
“증인 검찰에서 ‘박 전 대법관이 워낙 조직 장악력이 높으셔서 임 전 차장이 박 전 대법관에게 보고를 걸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임 전 차장이 박 전 대법관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추측을 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변호인)
“뭐, 그건 일반 심의관들도 다…. 업무 스타일이시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