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때려야” 동거 여친 고데기로 지지고 변기물에 물고문 한 20대

“여자는 때려야” 동거 여친 고데기로 지지고 변기물에 물고문 한 20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3-22 09:11
수정 2025-03-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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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6개월 실형… 강간 전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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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함께 사는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20)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데기 등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가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

A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면서 B씨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수차례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달궈진 고데기를 B씨의 몸에 갖다 대고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폭행은 4시간 동안 지속됐고, B씨는 이로 인해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의 장기 치료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지만, B씨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 방법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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