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NJZ) 독자 활동 제동…법원, 어도어 손 들었다

뉴진스(NJZ) 독자 활동 제동…법원, 어도어 손 들었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3-21 13:54
수정 2025-03-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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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안돼” 어도어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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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출석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뉴진스(NJZ)
법정출석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뉴진스(NJZ)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 연합뉴스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활동명 NJZ)의 독자적인 활동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로서 “어도어와의 계약은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이어가던 뉴진스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해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활동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임을 확인받고, 또 뉴진스가 어도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이어 “뉴진스의 모든 음악 활동과 부수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앞서 신청한 가처분의 취지를 확대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모회사인 하이브가 자신들을 차별 대우하고 데뷔 전 사진과 영상을 유출하는 등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았으며,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걸그룹 매니저가 자신들을 향해 “무시하라”고 발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어도어에 시정 요구를 했지만 어도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어도어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전속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게 뉴진스 측의 입장이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공에는 소속사와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수익원을 싫어하고 스스로 매장한다는 뉴진스의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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