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익 가로채… 공범 3명도 중형
20대 피해자 폭행·협박 가스라이팅
낙태 강요하고 강제로 혼인신고도
재판부 “반인륜적… 용서도 못 받아”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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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을 유인한 뒤 1000회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8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B(28)씨 등 20대 남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 2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들을 폭행, 협박, 감시하면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유인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카락을 1㎜만 남기고 모두 삭발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가 임신하면 낙태하게 했다.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내연남들과 피해자들이 혼인하게 하기도 했다. C(28)씨는 피해자 중 1명과 강제로 혼인신고를 한 뒤 한부모 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했다. D(25)씨는 또 다른 피해자와 혼인 신고를 한 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2년여 동안 성매매 등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비정상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2025-0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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