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미끼로 1000회 성매매 강요… 20대女 징역 10년

일자리 미끼로 1000회 성매매 강요… 20대女 징역 10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1-09 04:23
수정 2025-01-09 0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억 수익 가로채… 공범 3명도 중형
20대 피해자 폭행·협박 가스라이팅
낙태 강요하고 강제로 혼인신고도
재판부 “반인륜적… 용서도 못 받아”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을 유인한 뒤 1000회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8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B(28)씨 등 20대 남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 2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들을 폭행, 협박, 감시하면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유인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카락을 1㎜만 남기고 모두 삭발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가 임신하면 낙태하게 했다.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내연남들과 피해자들이 혼인하게 하기도 했다. C(28)씨는 피해자 중 1명과 강제로 혼인신고를 한 뒤 한부모 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했다. D(25)씨는 또 다른 피해자와 혼인 신고를 한 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2년여 동안 성매매 등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비정상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2025-01-0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