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2명 ‘학대치사죄’ 5년·3년 실형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2명 ‘학대치사죄’ 5년·3년 실형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1-08 00:47
수정 2025-01-0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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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비정상적 훈련 집행
軍신뢰도 떨어뜨려 죄책 무거워”
군기훈련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

피의자들 법정서 책임 전가 ‘공분’
피해자 母 “엄벌 통해 희망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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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고 판단해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기소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양형 기준이 금고 5년 이하인 데 비해 학대치사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까지 가능하다.

법정에 선 강씨와 남씨는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군기훈련과 박 훈련병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어 학대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더욱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들은 기소된 뒤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은 응하지 않았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1-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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