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인지 전 ‘친족 불처벌’ 불가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범죄자 친부의 도피를 도운 경우 친족 간 범인 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씨의 혼외자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씨를 여러 차례 만나 800만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피 중이었다.
1심과 2심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151조 2항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부자 관계는 부의 인지(생부·생모가 혼외자를 자식으로 인정)에 의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며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족 특례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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