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첫 사례

법원,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첫 사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2-31 09:27
수정 2024-12-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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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 아직 영장 집행 일정이나 방식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내란 등 윤 대통령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정황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해소됐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이제 남은 것은 체포영장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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