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 6인 선고 여부 신속 논의… 韓 직무정지 유효”

헌재 “尹탄핵, 6인 선고 여부 신속 논의… 韓 직무정지 유효”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2-30 17:46
수정 2024-12-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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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두고 논란 지속에
“6인 선고 불가피” vs “의견 갈리면 선고 어려워”
“韓총리 탄핵소추 200명 미만 찬성이라 무효” 주장에
헌재 “탄핵 의결 부인 어려워… 정족수는 재판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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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걸린 헌법재판소
조기 걸린 헌법재판소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30일 6명의 헌법재판관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6인 체제’ 선고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해 (재판관 6인 체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선고까지 내리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이 조속히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자 헌재도 입장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6인 체제’에선 재판관 1명만이라도 다수 재판관과 의견을 달리하면 탄핵 여부 등을 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심리 정족수 7인 이상’을 규정한 헌재법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결정문에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한데, 6인 체제에서 1~3명이 반대한다면 탄핵을 기각하지 않고 공석인 재판관 3명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범적으로 6인 체제에서 선고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6인 체제에서의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크기에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선고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또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가 가결된 이상 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인데 192명만 찬성했으므로 직무정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국회의장의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로 소추 행위가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이상 탄핵소추 의결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심리 순위도 정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의 사건을) 탄핵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수행과 관련돼 있기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병행할 경우 두 심판 모두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공보관은 “(30일)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의 처리 순서나 우선순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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