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현직 총경 구속영장 기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현직 총경 구속영장 기각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2-16 19:15
수정 2024-12-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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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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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가 부정 청탁 혐의로 수사한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재찬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울산경찰청 소속 A총경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에서 대부분 근무한 A총경은 지역 사업가에게 부탁해 가족을 허위 취업시키고 급여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수본은 A총경과 관련해 올해 1월 인사 비위 의혹으로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5월에는 부정 청탁과 관련 있는 부산 지역 호텔 등 3곳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총경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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