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김영선과 거래 정치자금·공천 대가 아냐”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김영선과 거래 정치자금·공천 대가 아냐”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1-26 13:54
수정 2024-11-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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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창원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정치자금법 해석 내놓으며 ‘불구속’ 주장
“명씨, 그 밖에 정치활동 하는 사람 아냐”
강혜경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건강 언급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54)씨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6일 창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명씨 측 청구서가 접수됐고 제3형사부(부장 오택원·윤민·정현희)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에 달라며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심문을 열어 구속 적법성을 결정해야 한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나온다. 법원은 27일 오후 심문을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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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8.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8. 뉴스1


명씨 측은 30쪽 분량 구속적부심사 청구서에서 “우리 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명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 관련자인) 김태열(미래한국연소장)과 배모씨·이모씨(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중 김태열은 애초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고, 배모씨·이모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볼 때 명씨 구속 사유는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자금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의사실은 명씨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으로, 이 경우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법리를 볼 때 명씨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상 명씨는 김영선 후보자 후원회 간부 혹은 후원회 유급사무직원, 정당 간부 등이 아닌 자원봉사·무급 사무직원으로 김영선 공천을 받고자 활동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명씨는 7600여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명씨 측은 또 정치자금법에서 말한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명씨는 김영선 공천 활동을 위한 단계에서부터 공천이 확정될 때까지 어떠한 금전을 수수하거나 공천이 되면 사후에 수수하기로 의사를 합치하거나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 이번 의혹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 측 진술이 변화하는 점,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강씨 측 진술·녹음 파일이 간접·전문 증거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명씨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원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내놨다.

명씨가 일관되게 (김 전 의원과 거래는) ‘공천 대가성이 아닌 대여금 변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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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신문DB
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신문DB


명씨 측은 또 ‘현금 전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강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을 명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 등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애초 공천 대가로 언급된 돈(9600여만원)과 구속영장에 기재된 금액(7600여만원)에 차이가 있고, 현금 전달 혹은 김영선 집무실 책상 서랍에 돈을 두었다는 강씨 주장 역시 일시·횟수 등을 볼 때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내놨다.

명씨 측은 이와 함께 ‘건강상태’를 들며 불구속 필요성을 언급했다.

명씨 측은 “명씨 무릎은 3개월간 물리치료·안정가료를 하지 않으면 영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명씨는 현재 너비 80㎝ 정도 되는 독방에서 힘들게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수술한 다리가 굳어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들고, 혈압도 187로 높게 나오고 있으므로 우선 제대로 된 치료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적부심사에 따른 석방을 할 수 없더라도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법원에 낸 명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비롯해 명씨는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명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 명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다. 기각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 전 의원은 아직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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