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강남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7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전날 운전자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자신의 어머니의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어 약 40분 뒤인 1시 39분쯤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다치고 김씨 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사고 직후 김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시동 끌 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가 공개한 김씨와 어머니 간의 전화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씨는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 어떡해. 어떡해”라고 당황해했고, 어머니가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라고 말했지만 김씨는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 어떡해”라고 말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가라’며 운전을 만류했지만 어머니의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기 집으로 향하던 길에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