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60m 전기시설 원상복구 논란 다시 법정으로…한전 ‘항소’

지하 60m 전기시설 원상복구 논란 다시 법정으로…한전 ‘항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1-23 10:00
수정 2024-1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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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피해”vs“원상복구 부당” 소송
시 부곡공단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한전, 취소 청구 1심서 기각되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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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균열 및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 현장. 당진시 제공
건물 균열 및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 현장.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의 부곡공단 내 전기공급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인 충남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가 다시 법정 다툼을 이어간다.

1심 법원은 ‘전기공급시설 터널을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당진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지난 14일 대전지법 행정1부에 제출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7년 5월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내 GS EPS 발전소 용지 내 개착식 전력구와 지름 9m, 깊이 60m의 수직구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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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균열 및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 현장. 당진시 제공
건물 균열 및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 현장. 당진시 제공


하지만 당진시는 이 공사로 2019년 1월 주변 공장주들로부터 건물 균열 및 지반 침하에 따른 가스폭발 사고 위험 등 민원이 제기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대응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위험도를 평가한 당진시는 한전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형질 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해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며 한전에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한전은 ‘산업단지 내 전기공급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도로점유 당시 개발행위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장기간 용인해 준 당진시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당진시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시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도로점용 및 녹지점용허가를 받았을 뿐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진시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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